안동시 주차장 확보강화 위한 조례 개정 나서
현실적인 주차수요 대비와 도심 주차난 해소 위해 추진
2017-07-28 경북 이성열 기자
현재 안동시 주차장 조례 설치기준은 늘어나는 차량의 현실적인 주차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도심지나 주택가의 인근 도로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도로를 침범하는 등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안동시는 상위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등 주로 도심지에 밀집해 있는 건축물로 안동시의 실정을 반영해 1.25배에서 1.5배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설치기준의 강화는 토지소유자, 건축업계 등 이해관계가 다양한 만큼 개정에 앞서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차량수요에 대비하고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조례 개정과 동시에 불법주정차 및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꾸준한 지도 단속 등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