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불법 사교육 집중단속
불법 여름방학 기간 중, 사교육업체들의 불ㆍ편법운영, 허위ㆍ과대광고 특별지도점검 실시
2017-07-28 대전 이용일 기자
또한, 대전교육청은 '100% 합격보장' 등 허위ㆍ과대광고로 학생들을 현혹시키거나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를 제외한 입학금을 징수하는 등 불·편법적 운영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업체들의 불ㆍ편법 운영을 바로 잡아, 건전한 학원운영을 도모하고 학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