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산업사,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서 획득
원산지 소명서와 거래계약서, 원산지 확인서 등 행정적 서류 제출 의무 면제
2017-07-18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이번 인증은 세관 당국이 원산지 규정 이해 수준, 수출 품목분류의 정확성,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 판정과 가격 산정 정확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했다.
우신산업 관계자는 “이번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서로 FTA 협정 원산지 증명과 관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확대되는 FTA 체결국가에 대한 무역경쟁력을 확보해 수출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신산업사는 독일, 폴란드 등 향후 30여개 나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천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관내 수출중소기업들이 FTA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와 협업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서는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