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 관상어 안전관리 지침서 배포
"유전자변형 관상어 수입·판매해도 되나요?"
2017-07-14 부산 이상연 기자
국내에는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인위적으로 재조합된 유전물질을 가진 유전자변형 관상어는 승인된 것이 없으며, 수입·생산·판매를 위해서는 유전자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anisms: LMO)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승인 받아야 한다.
국내 수입 시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환경 및 해양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심사 받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용으로 수입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수입·생산·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려한 색을 지닌 유전자변형 관상어는 미국·대만 등 외국에서 상업화 종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산호나 해파리의 형광유전자가 들어 있어 기존 관상어에 없는 체색을 가지고 있다. 유전자변형 관상어는 송사리·제브라피시·테트라·바브 등 6종 41품종에 이른다.
이번 리플릿에는 ▲유전자변형 관상어의 정의 및 종류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용 유전자변형 관상어 수입 신고 ▲염색관상어와의 구분 ▲취급관리 및 벌칙조항 등이 담겨 있다.
박중연 생명공학과장은 “이번 리플릿 발간으로 일반인들에게 유전자변형 관상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유전자변형 관상어의 안전한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