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7년 7월 재산세 정기 분 169억 원 부과
2017-07-14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전화,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양주시는 시 홈페이지, 전광판, SMS,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납부 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특히 오는 31일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해 재산세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니 마감일 이전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