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상습 고의사고 피의자 검거
2017-07-13 수도권 강의석 기자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6월 20일 새벽 2시 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8번길 39-4 앞 노상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김○○(35세, 남)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보행자가 우측 팔꿈치 부분을 내미는 수법으로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 접촉 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를 지급 받아 총 4회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박○○(57세, 남)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운전자는 고의사고를 의심했지만 “팔뚝치기” 수법의 특성상, 측면 부분은 블랙박스에 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의자가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만약 이번 사건도 방범용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고의사고를 입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덕 수원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유흥가 골목길은 가급적 통행을 자제하고, 통행 할 경우 보행자를 위해 잠시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꼭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