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영업 정지 기간중 영업’ 노래방 적발
2003-05-28
특히 이 업소는 주류 판매로 3번에 걸쳐 적발된 상태에서 또 다시 영업정지 중 영업을 하다 발각됐지만 등록취소는 되지 않았다. 관련 규정이 `같은 위법으로 4차례 적발되어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사례는 지난 2001년 11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삭제되고 `영업한 일수 만큼 영업정지를 연장(영업폐쇄)토록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법 개정 전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었다. <광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