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소비자 만족도 향상 위한 교육 진행
2017-07-12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ㆍ안전의식이 강화돼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어촌민박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