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서비스 교육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2017-07-11 경북 이성열 기자
이번 교육은 11일 화물업종, 12일 전업종, 13일 여객업종, 13일에서 14일은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 교통사고 사례 분석 등의 안전문화 정착 및 의식개선교육을 통해 안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만약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15일 이하의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동시의 2017년 6월 말 현재 사업용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2561대로 승용차량 900대, 승합차량 293대, 화물차량 1176대, 특수차량 192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