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7월부터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버스정류장 10m 이내..사전예고 및 문자 알림 없시 즉시 단속

2017-06-29     경남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호동)는 오는 7월부터 간 버스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그동안 버스정류소 상습적인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버스 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함에 따라,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하더라도 사전예고나 문자 알림 없이 단속 즉시 과태료 부과 조치할 방침이다.
 
또 관련법에 따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한편 류홍진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은 “버스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 행위만큼은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버스 운행과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