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금융권 보폭 확대 예상되는 까닭
신한사태 명예 회복…호남권 금융사 러브콜 쇄도 전망
2017-06-23 신현호 기자
신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우리은행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을 뿐 직접적인 경영을 하고 있지는 않다. 신 전 사장은 과거 민간은행을 이끌었던 당시의 경험을 살려 우리은행의 민영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을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추천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이자 우리은행의 과점주주로인 한국투자증권은 신 전 사장이 가지고 있는 오랜 금융계 경험을 높이 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신 전 사장이 명예를 회복한 만큼 조만간 러브콜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호남 기반의 금융사에서 눈독(?)을 들일 가능성이 높다. 신 전 사장이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복귀한 배경에는 호남 금융 인맥의 영향이 있었다는 게 은행권 안팎의 해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대표적인 호남 기반의 증권회사다.
신 전 사장은 호남 출신의 금융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재인 정부 측 인사와 친분이 있다는 설이 돌기도 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신 전 사장이 정부 금융기관 요직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사태 당시 호남 출신인 신 전 사장을 못마땅해 했던 이명박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추측이 돌았던 적이 있다”며 “이번 정부가 호남 인사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부 기관의 경영을 맡을)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고 말했다.
스톡옵션 모두 받을 가능성 높아져…신한사태 종료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신 전 사장이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은행법에 은행 임직원의 횡령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해서다.
은행법 54조는 ‘은행 직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권고나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횡령의 경우 2010년 이전까지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문구를 포함했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빠졌다.
이로써 2010년 9월부터 7년째 이어온 이른바 ‘신한사태’가 일단락됐다. 신한사태는 당시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신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2008년 신 전 사장이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지시로 현금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 자문료 2억6100만 원을 빼낸 것은 유죄로 인정,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신한금융은 보류했던 스톡옵션 행사권을 풀어줬다. 신한금융은 2005년~2008년에 신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 23만7678주를 줬지만 신한사태가 벌어진 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 전 사장의 행사권을 보류했다. 그러다가 판결 이후 2008년 신 전 사장이 받은 2만9138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2만9138주를 제외한 건 대법원이 당시 신 전 사장이 라 전 회장의 지시로 현금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 자문료 2억6100만원을 빼낸 것은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 안팎에서 사실상의 무죄 판결로 오랜 갈등을 끝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임시 이사회에서 신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할지를 두고 이사들은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던 박철 전 한국은행 부총재가 “7년 전 일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며 “미래를 위해 전향적으로 이사회에서 용단을 내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금감원이 신 전 사장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급 보류됐던 2만9138주의 스톡옵션까지 전량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한금융 측은 “2008년 부여분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감독원 제재 등이 결정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