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서부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2017-06-21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서부권역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는 가능2·3동 통합에 따른 청사 이전으로 유휴공간인 舊)가능2동 행정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정보교류의 공간을 확보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은“우리 시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청소년문화의집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