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에 따른 각종 선박사고를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22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해상음주운항단속은 내년 1월말까지 40여일간 계속된다. 제주해경은 파출소 및 출장소에서 선박 입·출항시 음주여부를 파악하고 해상에서는 경비함정을 동원해 음주운항 단속을 벌인다.제주해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의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선박을 운항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5톤이상 선박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5톤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