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동차세 140억 5000만원 부과

2017-06-14     경남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11만7053건 140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 진주시에 등록된 15만9549대의 차량 중 장애인소유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연납 차량 등 4만2496대를 제외한 11만7053대가 대상이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8만5726건(130억1900만 원), 승합차 4194건(2억3600만 원), 화물차 2만5189건(7억2400만 원), 특수차량 624건(2100만 원), 이륜차․기계장비 1320건(5900만 원)이다.
 
진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CD/ATM)ㆍ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위택스(Wetax)나 인터넷지로로 납부가능하며 각 금융기관ㆍ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ARS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