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주시건축사회 업무협약 체결
축협 및 축산단체협의회와 상호 협조로 기한 내 완료 약속
2017-06-13 경남 이도균 기자
진주시축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와 지원을 약속했고, 축산단체연합회에서는 건폐율 초과, 구거 점유, 국공유지 점유, 창고․퇴비사 축사용도 활용,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등 무허가 유형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원만한 처리 요청 등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키로 했다.
협약식에서 이창희 진주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무허가축사 보유 366농가 중 1단계 대상농가 150호가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법화 대상 농가의 적극적인 호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