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든든한 버팀목,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6.8. 위수탁협약 체결, 남구 주안 위치, 오는 7월 개관
2017-06-13 인천 이석규 기자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장애인 인권상담이나 서비스연계의 소극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 관리 등 피해 장애인에 대한 One-Stop 지원 절차를 추진한다.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인천시와 협조해 피해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강화해 나가게 된다.
김태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천시와 세부사항 논의를 통하여 조직구성, 운영방안 등 행정적·재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옹호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으로 인천시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복하고 평등한 공감복지 도시로, 장애인 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는 인천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6월 내에 사무실 공간 구성, 인력 공개채용,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여 7월 중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