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눈에 확 띄네’
색상‧디자인 바꿔 교통사고 예방기능 높여, 위‧변조는 어렵게
2017-06-08 노익희 기자
여러 차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전기차 번호판은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전용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다. 또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비용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 해당 사무소에 확인해야한다.
한편,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다. 또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특히 재귀반사식 필름을 사용하면서 디자인한 위․변조 방지 태극문양비표시기능(태극문양)은 무등록, 보험미가입차량(대포차)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가 중국과 유럽 대륙을 운행할 때에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번호판은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