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식약처, 아산화질소도 환각물질로 지정
2017-06-07 장휘경 기자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화질소는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의 원료로서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이번 조치는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 오·남용되는 문제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