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교육사령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상호교류 협약 체결
상호 인적 및 물적 자원 제공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 진행
2017-06-07 경남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공군교육사령부(이하 공군교육사)는 7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상호 우호·협력 증진 및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군교육사와 위원회는 ▲저작권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소속 장병과 직원의 교육·연수 등 상호 인적·물적 자원 교류 ▲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콘텐츠 창작 지원을 위한 공유저작물 서비스 제공 및 활용 ▲기타 저작권 분야 공통 관심사항 및 현안에 대한 협력과 정보 교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협약 체결을 추진한 공군교육사 교육훈련부장 최운식 대령(공사 36기)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공군교육사는 선진 정예 공군을 양성하기 위해 군 장병 대상 저작권 교육을 확대 시행해 국가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