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서 중국어선 또 다시 불법조업 극성

2004-04-01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이 최근 들어 또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불법어구까지 동원,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70마일 해상 우리측 EEZ를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을 하던 중국 유자망 어선 60톤급 요와어 2291호가 군산해경에 나포됐다. 이날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우리측 EEZ를 23마일 침범해 불법조업으로 1톤가량의 잡어를 어획했으며 선장을 포함해 선원은 모두 10명의 중국인 선원이 승선했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우리측 EEZ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9척을 나포해 60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2001년 7월 한중어업협정 발효이후 최근까지 우리측 EEZ를 침범, 군산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모두 19척에 이르고 있다.

중국 국내법상 휴어기인 4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의 기간이 끝나면서 우리측 EEZ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은 10월16일부터 휴어기 시작기간 전날인 이듬해 4월15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는 중국어선들은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는 54㎜이상의 그물 망 크기보다 작은 15㎜이내의 그물 망으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바람에 생태계 파괴는 물론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마저 말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해경관계자는 “중국 국내법상 휴어기가 시작되는 4월16일 이전까지 야간과 기상악화 시기를 틈타 우리 수역을 침범해 일부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며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집중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