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야산 불법텃밭 ‘신음’
2004-04-22
약 100m를 올라가자 등산로를 따라 경사진 면 수십평에 무단 경작지가 펼쳐져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경작을 하면 자연환경훼손과 토사유출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관할 구청 안내판이 있었지만 경작지에는 주민들이 심은 채소들이 싹을 내놓고 있다. 등산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자 이미 개간된 텃밭에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관할 구청에서 불법 개간을 보다 못해 고육지책으로 심어 놓은 것들이다. 수성구 만촌동대구산업정보대학 뒷산도 경작지로 크게 훼손이 되고 있다. 수십평에 달하는 경작지에 아예 울타리까지 쳐진 것을 보면 개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기자와 동행했던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이진국 박사는 “산에 밭을 개간하면 토양이 침식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잦은 왕래로 2차 오염도 생기게 된다”며 “도심 속 야산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익재산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수성구 야산 뿐만 아니라 앞산 인근인 남구 대명동, 달서구 비슬산, 서구 대곡동과 도원동, 용산동, 북구 함지산 등 주택가가 밀집한 야산에는 주민들이 개간한 불법 텃밭이 수백평씩에 이르고 있고, 일부 텃밭은 등산로 양쪽으로 무단 경작지가 주말농장을 연상시킬 정도로 극심하다. 달서구청이 대곡동 야산 불법 개간지에 플라타너스 등 150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자치단체가 근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법 개간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원구역 내 텃밭을 개간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거의 없다. <영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