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류 미발급 등 갑질 소프트웨어업체 4곳 제재
2017-05-28 신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한솔인티큐브와 한화S&C에 각 300만 원, 시큐아이에 1600만 원, 농협정보시스템 5600만 원 등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착공 및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고,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주지도 않았다.
또 이 업체들은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