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경매시장도 찬바람
2004-11-05
이 물건은 4월12일 진행된 경매에서는 3200만원(낙찰가율 215%), 6월21일 진행된 경매에서는 3417만원(230%)에 각각 낙찰됐지만 법원이 낙찰 불허가 판결을 내려 재차 경매에 나왔다.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신동아아파트 24평형에 대한 경매도 유찰됐다. 당초 신행정수도의 배후지로 각광받은 연기군은 아파트 경매에서 큰 인기를 누려와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사흘 전인 10월 18일에만 해도 조치원읍 번암리 주공아파트 13평형이 감정가(2700만원)의 168%인 4550만원에 낙찰됐었다. 서산지원에서 이날 진행된 경매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낙찰률이 31.20%로 지난 10월 1~20일 진행된 경매에서의 낙찰률(40.30%)에서 10% 포인트 가까이 빠졌다. 낙찰가율은 비슷했다. 천안지원에서도 이날 경매가 진행됐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률은 37.1%, 낙찰가율은 58%로 10월 1~20일(낙찰률 44.4%, 낙찰가율 53.1%)과 비교해 낙찰률은 소폭 떨어졌지만 낙찰가율은 오히려 5%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