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6월부터 산청읍·신안면 집중단속
불법 주정차 “안돼요”
2017-05-18 경남 양우석 기자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생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다수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현재 산청군은 지속적으로 무인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둥 절대 주차금지 구역에 10분간 유예시간을 적용한 후 이동식 탑차량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재지권역 교통 안전사고 위험 및 교통흐름 저해 등 많은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 및 생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