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대대적 합동단속
단 하루(24시간)만 금연해도 소정의 기념품 제공,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원
2017-05-18 경남 이도균 기자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전 건물 및 부지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진주시 보건소에서는 통일된 규격으로 제작한 금연스티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 2017년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덧붙여 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실천이 안되는 이들의 의지를 도우고자 하루(24시간)만 금연을 시도해도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진주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해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팀(☎749-6652)으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