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협박, 금원 갈취한 사기조직 검거
일산동부경찰서 총책 등 26명 검거.4명구속
2017-05-17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희)에서는, 2017년 2월경 대출사기 피해자를 사칭하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한 피의자를 수사중,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는 일명 ‘통장협박’ 조직과 대포통장 모집·유통책 등 26명을 검거하고, A씨(27세, 대포통장 중간 유통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016년 1월경부터 구직사이트를 통해 ‘고액 알바’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불법 도박사이트 113개 계좌로 각 5만 원∼10만 원을 보낸 뒤 ‘대출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서에 허위신고 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3,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피해를 입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과 대출사기 신고 시에 상대방 계좌가 지급정지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빙자하여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범행에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도 검거하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전화금융사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