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2017-05-15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신청농가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로 제출해야 하며, 오는 6월 중 사업대상을 확정 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예방시설물은 방조망 및 울타리류로 총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 최고 240만 원 까지 지원되며, 설치된 시설물은 향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지원사업 상담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및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