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2017-05-15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는 15일부터 31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위치한 본인 또는 타인소유의 농경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농민이다. 단,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이나 기타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민은 제외된다. 

신청농가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로 제출해야 하며, 오는 6월 중 사업대상을 확정 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예방시설물은 방조망 및 울타리류로 총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 최고 240만 원 까지 지원되며, 설치된 시설물은 향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지원사업 상담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및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