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등록번호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2017-05-15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주요내용은 신청대상자가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