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음주상태로 운항한 어선 선장 적발

2017-05-14     전남 조광태 기자
[일요서울 ㅣ 완도 조 광태 기자] 완도해양경비 안전서(서장 김상배)는 14일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H호(1.68톤) 선장을 입건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H호 선장 김모(남, 37세)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40분께 노화읍에서 지인들과 소주 한병을 마신 후 혈중 알콜농도 0.094% 상태로 서넙도로 이동하려 조타기를 작동 운항하다 노화해경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선상에서 술 한두 잔을 먹더라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할 수 있어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며 “개인의 안전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5톤 이상의 선박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 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행위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고, 5톤 미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