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컨테이너 운송 화물자동차 고정장치 집중단속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전복으로 인한 대형사고 사전 예방
2017-05-12 부산 이상연 기자
이번 단속은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전복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컨테이너 차량의 왕래가 많은 녹산산업대로 등 부산신항 일원과 동천삼거리, 동명오거리 등 북항 일원에서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컨테이너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스티커 발급을 통하여 범칙금(5만 원)이 부과되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20만 원)이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운전자가 평소에 컨테이너 고정장치를 철저히 하여 운행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컨테이너 운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에는 컨테이너를 견인할 수 있는 10톤이상 견인차 7165대와 컨테이너 피견인차 8395대가 등록돼 전국의 약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700여대의 화물자동차가 화물적재 위반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 단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