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 발송
5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의 달
2017-05-12 경남 이도균 기자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으로 경유 자동차 및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했으나 2016년부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됐다.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환경미화과 방문할 경우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춘수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