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10년후 웰빙의 고장으로 거듭난다

2005-03-18     고도현 객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폐특법)’이 의결됨에 따라 경북문경시가 최대의 수혜지로 부각될 전망이다. 최근 무소속 신국환 의원(문경·예천)은 “폐특법의 국회 통과로 문경시가 최대의 수혜지로 부각, 10년 후에 명실상부한 웰빙의 고장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문경시를 내륙관광특구로 지정하거나, 친환경적인 기업 유치와 이전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폐광지역 종합개발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과 함께 폐광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체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그 시설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따라서 폐광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본사와 공장을 동시에 문경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8억원의 지원금과 지역주민 고용에 따른 특별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계획 책임자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바뀌게 돼 일부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라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으며,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의 납부기준을 카지노업과 당해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 유원시설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