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2017-05-10 장휘경 기자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주택의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