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시행
오는 1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
2017-05-08 충북 조원희 기자
군에 따르면 이번 여름 무더위가 예상되고 수산물의 대량 소비가 예상되는 하천, 계곡 등 관광지 내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이재하 축수산과장을 반장으로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등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9종에 대해 대형마트, 유통업체, 전통시장, 음식점,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 허위표시, 위장판매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을 1600부 제작 및 배부해 관내 상인이 수산물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미표시하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실태 점검으로 소비자의 권리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자가 수산물을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