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대충~‘100억 투입사업 공사부터 시작하고 심사는 나중에…’

2005-05-24     고도현 객원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구체적인 예산대책과 운영 방안 없이 정부의 투융자 심사마저 거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다 제동이 걸렸다.경북 문경시 노인요양병원건립공사의 경우 지역 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대 등 우여곡절 끝에 착공됐지만 최근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부터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병원 건립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문경시는 지난 2003년 11월 노인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한 투·융자심사에서 문경읍 평천리 일대에 46억원을 들여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보고해 경북도로부터 민간위탁방안과 민자유치계획을 마련한 뒤 사업을 시행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시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지난해 4월 병원부지를 문경온천 자리로 변경해 장소 이전에 대한 신규 심사와 99억5천만원으로 2배나 증액 편성된 예산의 재심사를 받아 승인 후 공사를 착공해야 했지만 설계용역과 공사입찰을 통해 이미 올해 1월 문경온천의 운영을 중단하고 공사에 착공, 두 달 후인 지난 3월 경북도에 뒤늦게 재심사를 요청했다.이에 경북도는 지난달 26일 신규심사대상사업이란 이유로 문경시의 재심사 요청을 반려했으며 시는 거꾸로 공사부터 착공한 뒤 지난 3일 국·도비 37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신규심사 요청을 다시 했다.하지만 경북도가 지난 11일 오후 3시 실시한 신규심사에서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재검토 대상사업으로 심의했다.현행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은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경 노인요양병원은 사업규모, 시기, 예산 대책 등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시가 신청한 37억원의 국·도비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특히 이미 내려온 10억원의 국·도비마저 환수 조치될 위기에 처해 용역비와 행정력만 낭비한 채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시 관계자는 “백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공사를 멈출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진퇴 양난에 빠진 문경시는 일단 하반기 재심사에서 적정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진행중인 공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