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대충~‘100억 투입사업 공사부터 시작하고 심사는 나중에…’
2005-05-24 고도현 객원
하지만 시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지난해 4월 병원부지를 문경온천 자리로 변경해 장소 이전에 대한 신규 심사와 99억5천만원으로 2배나 증액 편성된 예산의 재심사를 받아 승인 후 공사를 착공해야 했지만 설계용역과 공사입찰을 통해 이미 올해 1월 문경온천의 운영을 중단하고 공사에 착공, 두 달 후인 지난 3월 경북도에 뒤늦게 재심사를 요청했다.이에 경북도는 지난달 26일 신규심사대상사업이란 이유로 문경시의 재심사 요청을 반려했으며 시는 거꾸로 공사부터 착공한 뒤 지난 3일 국·도비 37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신규심사 요청을 다시 했다.하지만 경북도가 지난 11일 오후 3시 실시한 신규심사에서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재검토 대상사업으로 심의했다.현행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은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경 노인요양병원은 사업규모, 시기, 예산 대책 등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시가 신청한 37억원의 국·도비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특히 이미 내려온 10억원의 국·도비마저 환수 조치될 위기에 처해 용역비와 행정력만 낭비한 채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시 관계자는 “백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공사를 멈출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진퇴 양난에 빠진 문경시는 일단 하반기 재심사에서 적정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진행중인 공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