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추락재해 발생현장"전면 작업중지 및 정밀감독 실시
천장 덕트 연결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추락하여 사망
2017-05-06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고양고용노동지청(청장 김영규)은 지난 5월 2일 4층 천장 덕트(공조기) 연결작업 중 작업발판의 개구부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양삼송 복합쇼핑몰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를 명령했다. 더불어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명령했다.
고양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소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수사 중이며 법 위반 발견 시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소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수사 중이며 법 위반 발견 시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규 고양고용노동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전하면서, “최근 건설재해 증가에 따른 유사한 재해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방・대응 체제를 항시 유지해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