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지 불법 행위 집중단속 실시
2017-05-05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또한 농지를 허가․신고없이 불법으로 전용한 행위와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성토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농지 불법 집중단속 시 농지 불법 전용 및 불법 용도변경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 후 이행 여부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향후 농지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