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해 2억여 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2017-05-03     조택영 기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 (사기죄 등)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99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총 2억5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명의가 도용된 핸드폰을 구입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주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