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해 2억여 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2017-05-03 조택영 기자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99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총 2억5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명의가 도용된 핸드폰을 구입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주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