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건식샌드플랜트 설계도면 등 기술유출 사범 검거
4개회사 설계도면 6,662건 유출, 피해액 57억 원
2017-05-02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 국제범죄수사대는, 건식샌드플랜트 기계설비를 생산 제작하는 A피해업체에서 20년간 20억 원을 들여 연구 개발한 생산설비 설계도면을 유출해 동종업체를 E사를 설립해 특허신청 및 거래처 침탈 등 부정 사용해 총 4개 업체로부터 6642건 영업비밀, 총 5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피해업체 前설계사업부 연구소 부장 ㄱ씨(49세,남)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ㄱ씨(49세)는 피해업체 前설계사업부 연구소 부장으로, A피해업체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건식샌드플랜트 생산 제작 설계도면 등이 A사의 영업 비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퇴사 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업체의 승낙 없이 설계도면을 유출, 특허신청 및 피해업체 거래처를 상대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 피해를 주었다.
또한 피의자는 B피해업체에 2012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 12일까지 취직해 산업용 인쇄건조기 설계도면 등 1656건 유출, C피해업체에 2013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취직해 식의약품 저장용기 자동화 설계도면 등 2160건 유출, D피해업체에 2015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취직해 산업용 공기정활 필터 설계도면 등 4건을 유출하여 총 4곳의 회사에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면서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총 6642건 유출, 피해금액 총 57억 원(연구개발비)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중소기업체의 독자적 기술 등은 보안에 취약해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많은 만큼 보안시설 보완 및 관련자 교육, 점검 등 기술유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경기북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으로 신고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해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