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 5000만원 수상
하동군, 행자부 2016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장관상
2017-04-28 경남 이도균 기자
또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전국 242개 광역·기초단체가 2015년 11월∼2016년 12월 추진한 자치법규·기업규제·생활규제 해소 등 6대 분야 22개 지표를 대상으로 정부부처·경제단체 등 17개 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 기간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행태개선 지표비중 강화, 푸드트럭 운영을 청년창업 독려, 생활 속 불편·부당한 규제 발굴 및 철폐, 규제개혁 우수기관·공무원의 사기 앙양 등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적극 반영해 S등급 평가를 받았다.
실제 군은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2년으로 돼 있는 발효차의 유통기한을 폐지하고 대신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한 규제과제를 발굴·개정해 2000여 차 생산자와 130여 유통가공업체에 200억원의 소득증대는 물론 투자 활성화에 기여토록 했다.
이 밖에도 발효차 유통기한 폐지는 지난해 경남도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과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경영과 활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