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내놔라”

2005-10-27      
23년 전 10만원 상당의 폐품값을 받지 못했다며 대신 사찰을 빼앗으려 한 30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6일 경남 마산시 모 사찰 주지 A스님을 협박, 차용증서를 강제로 작성케 하고 절을 경매처분하려 한 혐의로 이모(36)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스님은 출가 직전이었던 23년 전 당시 13~15살짜리 가출 소년들로 갈 곳이 없던 이씨 등을 거둬 숙식을 제공하며 1달여 동안 같이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우연히 시내에서 재회한 스님이 사찰을 소유한 주지라는 사실을 알자 23년 전 스님이 자신들이 모아 온 트럭 2대 분량의 폐품값 10만원 상당을 주지 않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내세워 “돈을 주지 않으면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 3,000만원짜리 차용증서를 받아냈다는 것. 이씨 등은 또 변호사까지 고용해 이 차용증서를 이용,절을 경매처분하려다 참다 못한 스님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