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17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017-04-26 경남 이도균 기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사천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방문열람도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열람기간에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주택과의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 주택도 이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기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831-2866)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