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장의 불륜 촬영 협박 회사원 덜미

2005-11-15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여사장을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한 회사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7일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대표 A씨의 불륜현장을 CCTV로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15회에 걸쳐 거액을 요구한 김모(30)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모건설에 근무하다 최근 퇴사한 김씨는 회사 대표인 A씨가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회사 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알고 지난 9월 A씨 혼자 거주하는 집에 CCTV를 설치, 불륜현장을 촬영한 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2억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의 차량 사물함에 들어있던 아파트 열쇠를 복제한 후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불륜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노트북컴퓨터에 저장해놓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A씨를 협박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