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법원행정처에 항의서한
2017-04-24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이후 의정부 지방법원장 및 지검장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현재까지 해당 부지가 반영돼 있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은 이전계획 불확실 등의 사유로 10년 이상 구체적인 입주계획을 밝히지 않아 광역행정타운(1구역)조성사업이 중단돼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해당부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및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와 같은 신축 예정부지 제안요청으로 기관 간 상호 신뢰성을 우려했다.
의정부 시장은 의정부지방법원의 입주의사에 의해 반영된 개발계획인 만큼 향후 법원행정처 및 의정부지방법원의 책임 있는 행정 처리를 요구하면서 “상호신뢰성을 저버리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