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윈드서핑 단속 논란
2005-12-13
각종 해양레포츠의 최적의 자연적 조건을 갖춘 제주해안에서 해양레저객들과 해경의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과 ‘레저활동 제한’이라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 최근에는 이러한 마찰이 한 윈드서핑 동호인을 ‘지시불이행’으로 형사입건시키는 상황에 이르렀다. 해경을 항의 방문한 동호회원들은 “바람이 동력인 윈드서핑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한 단속”이라며 “자전거가 위험하다고 모두 못타게 할 수 없듯이 동호인들을 배려한 융통성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했다. 해경측에서는 “서핑객들이 구조선을 배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는다면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이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윈드서핑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