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 정육점 육류 절도 등 피의자 검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일당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정확한 신원 확인
2017-04-21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A씨는 이렇게 훔친 고기를 다른 대형 정육점 업주인 B씨에게 시가의 반값 정도인 80만 원을 받고 되팔았으며, 작년 5월과 10월, 올해 3월에도 서울 지역의 정육점 세 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고기 등을 훔친 사실을 경찰은 밝혀냈다.
경찰은 CCTV 확인 등 범행 장면과 신원을 특정한 후 추적수사 끝에 지난 4월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찜질방에 은신해 있던 A씨를 체포하여 14일 구속하였고,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없이 A씨로부터 헐값에 고기를 매입한 B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육점 업주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일당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