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노근리사건 배상 촉구 건의안 등 안건 심사
67년간 응어리진 한(恨)을 풀기 위해 촉구·건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2017-04-20 충북 조원희 기자
박우양 의원(자유한국당, 영동제2선거구)의 요청에 의해 정책복지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상정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6·25전쟁 당시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배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가 국민의 생명 보호를 등한시 했던 뼈아픈 역사의 오점을 정리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67년간 응어리진 한(恨)을 풀기 위해 배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건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연구,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충북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두 건의 의안은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