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말린다’ 주유소서 방화시도
2006-01-03
안산경찰서는 25일 주유소 내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유기를 빼낸 뒤 바닥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박모씨(3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4일 밤 11시10분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모 주유소 내에서 정모씨(45)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유소 종업원 장모군(18)이 이를 말리자 주유기를 뺀 뒤 주유소 바닥에 경유 1.56ℓ 가량을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