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
2017-04-20 전남 조광태 기자
함평군(군수 안병호)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불법채취로 인한 멸종위기·희귀 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임도, 등산로, 산책로 등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문적인 산나물류 채취업자를 비롯해 광고를 통해 동호회원을 모집한 뒤 임산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을 집단으로 채취하는 경우도 적발하며, 헛개나무, 엄나무 등을 비롯해 특·약용 수목과 소나무류의 불법 굴취, 반출행위 등도 단속한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 내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 등을 불법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며, 단속과 함께 산불 감시활동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값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산나물(명이) 등을 채취하기 위해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입산 채취하는 행위가 많다” 며 “마구잡이식 임산물 굴·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