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다리던 여자 성추행 2006-01-13 수원중부경찰서는 1일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씨(45·택시기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구랍 31일 오전 8시20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예모양(18·여)의 치마를 들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다. <경기일보>